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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4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차량 안에서 피해자 Y과 실랑이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3일전에 노래방에서 일하다가 손님과 다투면서 얼굴 부분에 상해를 입은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상황과 경위, 범행과정, 피고인의 폭행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으로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멍이 들고, 벌겋게 부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병명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상해진단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을 무렵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폭행 방법 및 그 정도에 있어서 다소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있을 뿐 당시 피해자를 여주, 충주, 음성 등 여러 곳에 데리고 다니며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당시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이 부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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