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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30 2015가단5449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다.

원고는 당뇨, 신부전, 당뇨망막증을 앓던 중, 2012. 5. 10.부터 2012. 6. 8.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2012. 5. 14. 당뇨망막증에 대하여 범안저광응고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3. 8. 13.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2~3달 전부터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증식성 당뇨망막증으로 진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2차 범안저광응고술을 하였다.

원고는 2013. 8. 20. 우안 주변 신생혈관, 견인성 망막박리 진단을 받았고, 2013. 8. 27.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오른쪽 눈에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고, 2013. 8. 30. 오른쪽 눈 수정체유화술, 인공수정체삽입술, 유리체절제술, 레이저광응고술, 막제거술, 안구 내 가스 주입술(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수술을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다음 2013. 9. 2.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3. 9. 6. 이 사건 병원 신장내과에 입원하였고, 2013. 9. 8. 안과 진료 중 오른쪽 눈의 유리체출혈이 확인되었으며, 2013. 10. 1. 퇴원하였다.

원고의 오른쪽 눈의 시력은 2013. 10. 28. 검사 결과 교정시력 0.04, 2013. 11. 7. 검사 결과 안전수지, 2013. 11. 12. 검사 결과 안전수동으로 계속 저하되었다.

원고는 2013. 12. 16. 신생혈관녹내장으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날 오른쪽 눈 섬유주절제술, 아바스틴 주입술(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수술을 ‘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다음날 퇴원하였다.

원고는 이후 녹내장 조절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2014. 3. 25.경부터 오른쪽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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