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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나94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7. B피부과의원에서 진단받은 피부염 및 2014. 2. 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 8. 화장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에스테틱하우스(이하 ‘에스테틱하우스’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에스테틱하우스가 판매, 공급한 기초화장품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하여 에스테틱하우스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2. 6.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에스테틱하우스로부터 구매한 듀얼 볼륨 프린세스 아이크림(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눈 주위와 얼굴 전체에 발랐는데, 약 20분 가량 경과하자 통증과 함께 눈 아래의 양쪽 볼 부위가 붉게 변하는 발진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피고는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었다.

다. 다음날인 2014. 2. 7. 피고는 B피부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4. 2. 17.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 내원하여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이하 위 피부염 발생 사실을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장품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개인적인 체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위 화장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에스테틱하우스는 위 화장품이 모든 피부에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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