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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10.16 2019나1031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878,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19. 10. 16...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대금 이 사건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6억 5,000만 원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10억 6,5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억 8,500만 원(= 16억 5,000만 원 - 10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공사대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완료일(사용승인일 다음날인 2016. 10.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을 받고 원고와 합의하여 총 455,227,172원을 위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설령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이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의 변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위 금원을 하수급인들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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