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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24 2014가합261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6,117,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10. 24...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2. 6.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및 D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690,9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2013. 2. 5.경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에게 457,966,808원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8,344,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가 원고 명의를 빌려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4,598,283원(= 이 사건 공사대금 690,909,091원 - 457,966,808원 - 18,34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인 2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사대금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에게 총 566,420,262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이는 원고가 피고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직불 공사대금으로 자인하는 금액보다 108,453,454원(= 566,420,262원 - 457,966,808원) 더 많은 금액이다

.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2. 6. 20.부터 2013. 4. 3.까지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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