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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94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내지 제6행의 “2010. 8. 중순경부터 이 사건 영수증이 작성된 2011. 5. 초경까지 사이에 원고 대신 원고의 하수급인들에게 약 3억 6,8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또 이 사건 영수증이 작성된 후에도 F를 통하여 하도급 대금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한 원고의 하수급인들에게 8,800만 원 상당을 직접 지급함으로써”를 “2010. 8. 중순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사이에 원고 대신 원고의 하수급인들에게 375,701,790원을 직접 지급하고, 또 이 사건 영수증이 작성된 후 하도급 대금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한 원고의 하수급인들에게 85,290,000원을 직접 지급함으로써”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추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라.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의 존부 - 가정적 판단 1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영수증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영수증 작성 시에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이 모두 정산된 것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결국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1,190,000,000원인 사실, 원고는 2011. 4.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2010. 8. 16.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8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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