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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21 2017가합115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0.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외 2필지 지상 휴양펜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금액 1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5. 11. 10.부터 2016. 7.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5.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0. 27. 사용승인을 받아 2016. 11.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0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0. 2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과다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제주지방법원 2016가단59258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는데, 그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비는 2,454,980,000원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관련 사건은 2018. 8. 7. 피고의 소 취하로 인하여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호증, 을 1~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 이 사건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6억 5,000만 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10억 6,5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억 8,500만 원(= 16억 5,000만 원 - 10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 원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1억 8,400만 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840만 원 합계 2억 240만 원(= 1억 8,400만 원 1,84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은 설계 개요만 기재되어 있는 서면에 불과한 점, 전자세금계산서[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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