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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30 2014다223636
선금보증금반환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주식회사 동호이엔씨(이하 ‘동호이엔씨’라고 한다) 및 동호이엔씨의 하수급인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채권양도계약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동호이엔씨의 채권자들이 동호이엔씨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가압류 등은 그 대상과 범위가 분명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금대금 중 노무비를 제외한 부분과 이 사건 가압류 등의 우선순위를 따져 원고가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집행보전하였어야 할 공사대금 액수가 805,739,976원에 이르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11. 8. 3. 해지되어 선급금의 당연충당을 위한 요건이 충족된 이상 제3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 등 채권자들에 대하여 그 충당으로써 대항할 수 있었음에도 위 805,739,976원을 집행보전하지 않고 그 이후 비로소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하수급인들에게 이를 지급함으로써 미정산 선급금 595,620,000원에 충당될 기성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결과 원고가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예외적 정산약정을 들어 선급금의 당연충당보다 하수급인들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우선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석이나 채권양도, 피압류채권의 특정, 보증사고와 면책사유 및 예외적 정산약정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잘못 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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