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432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메가 젯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8: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북면 방향에서 흥한 웰 가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 운전의 G 라 세 티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H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메가 젯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