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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합12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1. 원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경부터 인천 남구 C 오피스텔의 101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같은 오피스텔 주민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3. 22:55 경 위 오피스텔 101호 앞 복도에서 같은 오피스텔 주민인 피해자 D( 여, 23세) 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밀쳤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몸을 잡아 밀치는 등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안경이 피해자의 손에 맞아 바닥에 떨어지자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증 제 1호,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을 꺼 내 어 들고 나온 후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점퍼 위로 빗겨 나 제대로 찌르지 못하자, 재차 위 부엌칼 손잡이 부분을 거꾸로 고쳐 잡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넓이 4cm, 깊이 11cm 의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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