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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8고합17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 종료 일부터 3년 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2018. 8. 15. 22:2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의 간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지인에게 담배를 빌리려고 하였는데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0 세) 이 피고인에게 “ 너 죽고 싶냐,

아무데나 와서 담배를 달라고 그러냐

” 라는 말을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C 편의점 근처 포장마차에서 사용하는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증 제 1호) 을 가져와 간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급히 E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우측 경부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 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과정 및 현재 상태에 대한 수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1. 사진( 피해자 상태) [ 피고인은 2018. 10. 30. 제출한 탄원서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살인 죄에 있어서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 또는 위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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