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20 고합 424』 피고인은 2020. 9. 12. 03:14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3:27 경 같은 구 E 상가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들어 올려 이에 놀라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상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쓰다듬듯이 수 회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지고, 이에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얼굴이 바닥으로 향하도록 엎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렀다가 다시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돌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진 후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오른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왼쪽 무릎 및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합 438』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31세) 와 2020. 6. 19. 저녁 처음으로 길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로, 2020. 6. 20. 다시 만 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6. 21. 02:55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까지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길 위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입맞춤을 하려하고, 몸을 더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