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업방문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평택 소재 ‘F’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연인 관계에 있던 G가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학원의 동급생인 피해자 J(20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의심하였고, 이에 2013. 7. 16. 0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와의 만남을 정리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G와 둘이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극도로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칼(칼날 길이 약 10cm)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서울 영등포구 K 앞 인도에 피해자가 G와 함께 다정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바지 주머니 속에 휴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칼로 1회 강하게 깊숙이 찔렀으나 칼이 목의 대동맥을 살짝 빗겨 갔고, 이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제압한 후 재차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칼로 1회 강하게 깊숙이 찔렀으나 칼끝이 갈비뼈에 막히면서 폐를 찌르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분을 다시 한 번 칼로 1회 강하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방에 칼이 걸리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막는 바람에 칼이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칼날이 칼자루에서 빠지면서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를 찌를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