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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합11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과 직장 선배인 G이 서로 팔짱을 끼는 것을 보고 G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7. 8. 26. 19:00 경 부산 사상구 학장 동에 있는 주점에서 G, 피해자 H( 남, 49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G과 F의 스킨십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G과 피해 자로부터 ‘ 친한 사이고 직장 동료인데 그 정도 스킨십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화가 나 술자리에서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집에 가서도 G과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흉을 계속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G과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하여, 같은 날 22:5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 총길이 30cm , 칼날 길이 19cm ) 을 들고 근처에 있는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전화를 했는데 왜 안 받노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 매형에게 이렇게 할 일인가, 가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칼을 찔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잡고 막은 채 완강히 저항하여 배 부위를 찌르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져 떨어지자, 재차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 총길이 32cm , 칼날 길이 20cm ) 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향해 강하게 찔렀으나 피해자가 오른팔로 막으면서 완강히 저항하여 옆구리를 찌르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과 오른팔이 칼에 베이게 함으로써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 1 수지 열상, 우측 주관절 부 및 전 완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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