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0 2017가단1045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 소유이던 부동산 16개에 관하여 대여금 청구채권 18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단50244, 이하 ‘이 사건 가압류’)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

나. 소외 C는 2014. 10.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압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를 작성하였다.

다 음

1. 피고는 위 가압류를 해제한다.

2. 피고가 위 가압류를 해제함과 동시에 C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추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더 이상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4. C는 피고가 가압류하고 있는 D 상가에 대하여 피고의 가압류 및 채권회수를 해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C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10. 31. 이 사건 가압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4가합3831)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5. 1.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27871) 및 상고(대법원 2016다208969)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하여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16.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다

(2015카합109, 이하 ‘이 사건 취소결정’). 바. 원고는 이 사건 취소결정에 따라 법무사인 소외 E에게 437,2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가압류 중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