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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25 2017가단103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해서 2017.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 등은 2010. 12. 1.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6. 4. 1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카단10247호로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한 지분환급청구채권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그 후 C는 2016. 5. 17.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합101290호로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2.경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를 해소하기 위하여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같은 날 이를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2016. 7. 4. 이 법원 2016카기1022호로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마. 그 후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나면 즉시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바. 한편 C가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출자한 금액은 11억 5,000만 원인데, 피고는 C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인 50,000,000원을 초과함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C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가압류취소신청을 한 사실은 없다.

사. 그런데 그 후 피고 역시 원고와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2017. 1. 16.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100140호로 내용의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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