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27 2018가단649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차709호 가압류해제조건부 대금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가압류 및 해제 1) 피고는 피고의 부친 망 C에 대한 200,000,000원의 채권에 기해 2013. 1. 19. 망 C 소유의 평택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가압류는 2015. 12. 30. 해제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해제조건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5. 12. 28.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년 30,000,000원씩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다며 2018. 8. 17. 원고를 상대로 30,000,000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8. 8. 21.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는 2018. 10. 29.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11. 13. 이의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해제조건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5. 12. 28.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년 30,000,000원씩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12. 28. 3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유효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