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합1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본안 소송 피고는 2012. 7.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2765호로 원고와 도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도양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0억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13. 2. 7.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7. 24. 서울고등법원 2013나13667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가압류 등기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70376호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3. 4. 8. 접수 제19975호로 청구 금액을 10억 원, 채권자를 피고로 한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C는 이 사건 가압류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3. 6. 10.경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는데, 위 2013. 6. 10.부터 2014. 8. 26. 이 사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