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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55158
가압류말소 회복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합652호로 남양주시 G에 있는 미등기부동산인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5.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나.

그 후 위 법원의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라 2013. 9. 9. 피고 B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9. 9. 접수 제110406호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B는 2014. 4. 7.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기520호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7. ‘원고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2. 제소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뒤 2014. 6. 2. 피고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1947호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날 그 접수증명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B는 2014. 8. 8. 원고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587호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5. 피고 B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취소(이하 ‘이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위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2014. 10.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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