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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5.14 2014가단779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1. 6.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의 아들 F은 2011. 4. 4. 01:30경 G과 함께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F은 당시 미성년자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1. 6. 1. C, F, G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6289호로 손해배상의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같은 달 15. C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3,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1카단1200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4.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C는 2011. 6. 2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3. 10. 29.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F, C, G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641,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5.부터 2013. 10.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같은 해 12. 5. 이 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131,799,990원에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14. 8. 21. 실제 배당할 금액 129,151,406원 중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신청채권자 겸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34,887,45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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