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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82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조합장 사무실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2014. 8. 25. 서울 용산구 E 소재 C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사무실내의 조합장 사무실 문을 잠궈 2일간 조합장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D이 자기가 조합장 사무실 문을 잠갔다고 이야기해서 다른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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