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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3323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 그곳에 택배기사들이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많아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그곳에 물건 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D을 발견하고 그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지금 폭행을 당하였으니 빨리 와달라”고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우리 집 앞에 불법주차를 한 오토바이가 있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D이 본인의 뒤에서 본인의 등 부위를 1회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등 부위를 맞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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