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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누219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흥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이운조)

피고, 피항소인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11,15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546,1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655,980원 합계 46,913,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가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매입처들은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원고는 실제 고철을 매입하면서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한편, 실제 고철을 매입한 업체(이하 실거래업체’라 한다)로부터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의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실거래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피고가 법인세법 제76제 제5항 에 따라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설령 이 사건 매입처들이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거래업체를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하 ‘증빙미수취가산세’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 제158조 제1항 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1. 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 · 제5호 또는 제10호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다만, 동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법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소득세법상의 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에게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소정의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고철거래의 일반적인 특성, 원고가 고철을 매입한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실거래업체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실거래업체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고물수집상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한편 국세청이 발간한 “2011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고물수집상은 도매업에 해당하는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4조 제2항 에 의하면 도매업자는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되므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 제158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세청이 발간한 “2011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과 규범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은 도매업을 간이과세자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하는 도매업자는 간이과세자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 추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가 약 2억 원에서 11억 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는데, 이러한 거래규모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들로부터 합계 약 2억 원에서 11억 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은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매입처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통해 실제 거래 내역이나 그 규모를 추단할 수 없다는 점, ②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통해 실제 거래 내역이나 그 규모를 추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몇 개의 업체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실거래업체가 복수라면 각 실거래업체로부터 각 얼마씩의 고철을 매입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는 점, ③ 더욱이 피고가 주장하는 약 2억 원에서 11억 원 상당의 고철매입 규모는 과세기간 전체에 걸친 합계액일 뿐이고, 각 과세기간 별로 세금계산서는 5 내지 11장이 수수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말하는 거래규모를 고려하여 보아도,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고 추정할 수 없다.

(다) 한편, 고철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미등록업체일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원고로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2)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3호 는 수취해야 할 증빙서류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100 판결 참조).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4호 는 수취해야 할 증빙서류로 ‘ 법인세법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 제121조 는 기본적으로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은 ‘ 구 소득세법 16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결국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개인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라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는 수취해야 할 증빙서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라는 점,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특정되지 않으면, 그 업체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몇 가지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실거래업체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라고 쉽게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원고에게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박효관(재판장) 이봉수 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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