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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24 2015가단13978
퇴거명령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4, 9, 10, 18, 17, 15, 14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택시 O 대 18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인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P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고 피고들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명 호수 점유부분 B 101호 (등기부상 지층) 별지 1 도면 표시 14, 9, 10, 18, 17,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59.5㎡ D 102호 (등기부상 지층) 별지 1 도면 표시

8. 13. 16. 17. 18. 11.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59.5㎡ E 201호 (등기부상 1층) 별지 2 도면 표시 14, 9, 10, 18, 17,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부분 59.5㎡ F 202호 (등기부상 1층) 별지 2 도면 표시 8, 13, 16, 17, 18, 11,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59.5㎡ G 302호 (등기부상 2층) 별지 3 도면 표시 8, 13, 16, 17, 18, 11,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부분 59.5㎡ I, J, K, L, M, N 301호 (등기부상 2층) 별지 3 도면 표시 14, 9, 10, 18, 17,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하)부분 59.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가 방해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피고들 점유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P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법정지상권이 있고, 피고들은 P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으므로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위 각 부분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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