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15637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G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7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4. 원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G 토지 1,060㎡ 지상의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1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73㎡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7. 2.경 소외 H에게 위 가.

항 토지를 임대차기간은 2011. 9. 10.부터 2016. 9. 1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 월 차임은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 동안 H가 그 지상 건물을 사용하되, 임차인이 3개월 동안 임차료를 연체하면 임차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위 가.

항 건물 위에 2층 134㎡ 건물이 증축되었다

(이하 1, 2층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라.

H는 2015. 1. 20.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ㅍ,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층 점포 35㎡와 (바) 부분 2층 창고 35㎡를 전대하였고, 2014. 4. 15.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ㅍ, ㄷ, ㄹ, ㅌ,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층 점포 35㎡와 (사) 부분 2층 창고 35㎡를 전대하였으며, 2011. 9. 19.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ㅌ, ㄹ, ㅁ, ㅋ,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층 점포 34㎡와 (아) 부분 2층 창고 34㎡를 전대하였고, 2014. 1. 8.경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ㅋ, ㅁ, ㅂ, ㅊ,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층 점포 30㎡와 (자) 부분 2층 창고 30㎡를 전대하였으며, 2012. 5. 7.경 피고 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ㅊ, ㅂ, ㅅ, ㅈ,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층 점포 39㎡를 전대하였다.

마. H는 8개월 동안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15.경 H에게 임대차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