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31 2014가단276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8.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기재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창고 B부분 28㎡(이하 ‘지하 1층 창고’라 한다)를 월 임대료 30,000원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지하 1층 창고에 피고의 보이차(하관특극청평, 운남보이차전, 포랑왕, 대평호 등 다수) 등 물품을 보관하였는데, 2011. 5. 21.경 위 창고의 수도배관에 누수가 발생하여 위 물품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피해물품’이라 한다)가 물에 젖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고 이후 피고에게 지하 1층 창고의 물품들을 보관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창고 B부분 29.75㎡(이하 ‘지하 2층 창고’라 한다)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부터 지하 1층 창고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2. 12.부터 2014. 7.까지의 임대료 미납액 합계는 600,000원(= 월 임대료 30,000원 x 20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지하 1층 창고의 임대료를 2회 이상 미지급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지하 1층 창고 및 지하 2층 창고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9. 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 및 사용대차계약이 모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하 2층 창고의 임대료 역시 매월 3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창고들을 반환하고, 2014. 7.까지의 미납 임대료 600,000원 및 2014. 8. 1.부터 지하 1층 창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