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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33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로부터 7,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K 일대 38,508.2㎡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1. 1. 3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3. 17. A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9. 1. 30.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의 부동산 점유자들로서,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7㎡ 및 같은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7㎡를, 피고 C, D은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5, 6,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7㎡ 및 같은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5, 6,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7㎡ 및 같은 부동산 중 철근콘크리트조 미등기 옥탑 24㎡를, 피고 E, F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72㎡와 같은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4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72㎡ 및 같은 부동산 지층 중 철근콘크리트조 미등기 점포 30㎡를, 피고 G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5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7.08㎡ 및 같은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피고 H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6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0㎡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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