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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7나866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를 운영하여 왔던 피고의 사위인 C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령 위 C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의 위 사용대차에 관한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거나 위 사용대차 계약을 승낙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것을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2015년부터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용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6. 10.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바, 위 사용대차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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