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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09 2018가단339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238.7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 17.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7.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층 238.78㎡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딸 D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가 무상으로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사용한 기간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12. 12. 기준으로 약 4년 10개월에 이르는 점, ② 원고는 아버지인 C의 권유에 따라 매형인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도록 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18.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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