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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19 2016가단55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은 2011. 10. 23.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C과 동거하였는데, C이 사망한 후 원고에게 ‘오갈 데가 없으니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살겠다’고 하여 원고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 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차임 약정 없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한 사실은 피고도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는 사용대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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