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용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도로로서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계약해지 이후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사용대차 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도로부지라 하더라도 그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차주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대차계약해지 이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법점유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강오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피고, 상고인
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용대차에 있어서 민법 제613조 제2항 에 의하면 차용물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하고, 다만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선대는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피고와의 간에 1930.경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도로부지로서 계속 점유관리하여 왔고, 원고들은 그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위 사용대차 계약을 1974.3.30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해지이후의 본건 부동산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인정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그 사실 확정이나 법리해석은 정당하고, 사용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도로부지라 하더라도 그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사용대차에 관한 민법 제613조 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