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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13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356,62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3.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1. 6.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로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상사용을 허락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채권적 관계를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다만 원고도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B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허락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다만 원고는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잠시만 사용하겠다고 하여 허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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