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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321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경 피고와 사이에 부산 중구 D 소재 건물 신축공사에 설치할 승강기에 대하여 계약금액 3,300만 원(부가세 포함, 계약보증금 990만 원 계약 시, 중도금 1,980만 원은 자재 반입 시, 완불금 330만 원은 검사필증 교부 시), 설치완료일 2016. 5. 30.(본전원 인입 후 15일)로 정하여 제작판매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설치계약에 따라 2016. 5. 10. 495만 원, 같은 달 17. 495만 원, 같은 해

7. 11.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승강기를 설치한 이후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2016. 8. 10. 조건부합격(보완, 검사결과 지적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을 받았고, 2016. 10. 13. 보완 후 합격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설치계약에 따라 2016. 5. 30.까지 승강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2016. 10. 13.에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합격 검사필증을 받아 발생한 지체상금 4,389만 원(2016. 6. 1.부터 2016. 10. 13.까지 133일 × 지체상금율 1% × 3,300만 원) 중 3,000만 원, ② 피고가 승강기 내부 천정, 바닥 마감 미시공하여 발생한 손해 1,500만 원, ③ 피고의 승강기 설치 지연, 일부 미시공 및 검사필증 미교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우선 지체상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설치계약에는 지체상금 약정이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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