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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7 2013가단596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선정자들 청구취지에는 ‘원고(선정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1. 5. 16.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이하 ‘행복신협’이라 한다)과 행복신협 B지점 사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계약’이라 한다). o 계약금액 : 8억 원 o 소재지 : 울산 남구 C o 착공일 : 2011. 5. 16. o 준공예정연월일 : 2011. 10. 15. o 지체상금율 :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0.3%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배강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7. 25. 원고와 위 행복신협 B지점 사옥 내 승강기 제작ㆍ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은 없었다.

o 목적물 : 15인승 승강기 1대(중량 1,000kg, 속도 1분 당 60m, 장애인용) o 총 대금 : 3,16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시 9,504,000원, 자재반입시 19,008,000원, 검사필증 교부시 3,168,000원 지급) o 설치완료일 : 2011. 9. 25. o 불가항력 등 : 을(피고)은 전쟁, 폭동, 내란, 노사분규, 노동쟁의 법령, 정부의 규제 및 기타 천재지변 등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본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6조 제1항). o 납기의 자동 연장 : 갑(원고)의 대금지급지체 등과 같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부의 시책변경, 관계 법규의 개정 등과 같이 을(피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납기는 그 지연일수만큼 자동 연장된다(제13조 제1항).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9,504,000원 지급하지 않다가 2011. 9. 8.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8,512,000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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