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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0892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서울 양천구 D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승강기 제작ㆍ판매ㆍ설치공사를 원고가 계약금액 7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기 2017. 8. 31.로 정하여 해주기로 하는 승강기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금 14,96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52,360,000원은 주자재 현장 반입 시에, 잔금 7,480,000원은 완성검사 신청 시에 받기로 하고, 이중 계약금 14,96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 사건 설치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위 다세대 주택에 설치하였으나,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지연으로 아직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완성검사’는 신청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설치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완성검사’ 이전까지의 공정을 모두 마쳤고, 피고가 공사 재개 일정만 알려주면 위 공사를 곧바로 완료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중도금과 잔금 합계 59,8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다세대 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52,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3. 23.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0. 1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잔금 청구부분은 원고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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