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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나3466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프렌드건설 주식회사(이하 ‘프렌드건설’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서 위 회사가 원주시 B에서 신축하고 있는 C빌라 현장에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2014. 7. 4. 피고가 2014. 7. 30.까지 승강기 설치 잔대금 737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737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 설치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주채무자는 프렌드건설이고 피고는 보증의 의미로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며, 원고는 프렌드건설을 상대로 승강기 설치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승강기 설치 잔대금 737만원의 지급을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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