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2. 13. 제주시 C 임야 3,97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와 북동쪽으로 인접한 B 임야 2,27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원고 토지를 매수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103㎡, 라부분 430㎡(이하 ‘이 사건 나, 라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보리, 콩, 유채, 마늘 등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5. 10. 원고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에 인접한 피고 토지 중 이 사건 나, 라부분과 별지 도면 표시 다부분 655㎡(이하 ‘이 사건 다부분’이라 한다)까지 모두 원고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서, 경작에 부적합한 이 사건 다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나, 라부분을 점유하여 왔는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6. 5. 10. 이 사건 나, 라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 라부분에 관하여 위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나, 라부분을 1986. 5. 10.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는 2006. 5. 10.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