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577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4. 7. 28. 점유취득시효...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친인 C, 형제인 D와 1984. 3. 28. 제주시 E 임야 191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공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이다.

나. 원고 토지와 남동쪽으로 인접한 제주시 F 임야 7,78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2. 20.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85. 4. 17. 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9. 2.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현재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49, 48, 47, 46, 45, 44, 43, 42, 34, 4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82㎡(이하 ‘이 사건 다부분’이라 한다)에 돌담이 쌓여져 있어, 원고 토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 토지의 출입을 위해 1984. 7. 28. G 측으로부터 이 사건 다부분을 매수하였고, 이후 진입로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하여왔다.

이후 C은 원고 토지에 가족 묘지를 조성하고 1999. 12. 1. 2남인 원고에게 이 사건 다부분을 증여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C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다부분을 점유하였다.

따라서 C의 이 사건 다부분 점유개시일인 1984. 7. 28.부터 20년이 경과한 2004. 7. 2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다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앞서 본 증거,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