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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4 2017가단112265
대출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445,356원 및 그 중 261,722,027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한도금액 : 오억원 거래구분 : 한도거래 대출일 : 2015. 4. 15. 대출만료일 : 2016. 4. 16.(이후 대출만료일을 2017. 4. 15.로 변경) 이자율 : 8.9% 지연배상금율 산정 : 여신거래약정서 제1조 제1항의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별 연제가산이자율을 가산하여 적용하되,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이 6개월까지인 경우 연 10%,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를 적용합니다.

상환방법 :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합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2016. 11. 22. 221,200,000원, 2016. 11. 24.에 157,1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며, 2017. 6. 26. 기준 미지급대출원리금합계는 290,445,356원(= 대출원금 261,722,0270원 이자 1,560,632원 지연손해금 23,041,546원 가지급금등 4,121,151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미지급 대출원리금 290,445,356원과 그 중 원금 261,722,0270원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20.9%(=8.9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축산물 등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 중개대리업을 운영하고 있던 B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원고의 직원 C이 B이 여신 제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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