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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33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341,356원과 그중 118,980,200원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고 한다) 기재 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피고도 청구원인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9. 3. 14.자 대출거래약정에 근거한 2019. 8. 15. 기준 미수 원리금 합계 122,341,356원(= 미상환 대출원금 118,980,200원 미수이자 3,361,156원)과 그중 미상환 대출원금 118,980,200원에 대하여 위 미수 원리금 기준 다음날인 2019.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제기된 소송이 개인회생 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므로, 피고가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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