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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25 2013고단53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김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추김치’, ‘깍두기’의 원료 중 마늘 원산지 거짓표시 피고인은 2013. 3. 28.경 주식회사 푸드인으로부터 중국산 냉동 알마늘 400kg을 구입한 다음, 2013. 4. 25.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 마늘 중 160kg을 원료로 이용하여 시가 합계 12,125,400원 상당의 배추김치 6,460kg, 깍두기 1,980kg을 제조판매하면서 마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D’의 원료 중 배추 원산지 거짓표시 피고인은 2013. 5. 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대길유통으로부터 원산지가 충남 예산군, 아산시, 전북 고창군 등인 배추 85,430kg 을 구입하고, 2013. 5. 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 배추를 원료로 이용하여 500g 단위인 ‘D’ 1,295kg을 제조하면서 배추의 원산지를 ‘하절기 : 강원도고랭지배추, 동절기 : 해남배추’로 거짓 표시하고 그 중 1,154.5kg을 판매하였다.

‘백김치’, ‘나박김치’, ‘열무김치’의 원료 중 당근을 국산, 중국산 혼합하여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전량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중국산 당근과 국산 당근을 구입하고, 위 사업장에서 중국산 당근과 국산 당근을 혼합하여 2013. 3. 28.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시가 5,592,420원 상당의 백김치 2,170kg을, 2012. 4. 2.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시가 1,832,100원 상당의 나박김치 818kg을, 2012. 2. 15.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시가 37,338,470원 상당의 물김치 21,448kg을 각 제조판매하면서 당근의 원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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