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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31 2014고단6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13:45경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해피하우스 앞에서부터 같은 군 춘양면 의양리에 있는 개마고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1. 14:40경 봉화군 C에 있는 봉화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야 씨팔놈들아 죽여 버린다. 니 이름이 뭐냐, 끝까지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손에 들고 있던 플러스펜의 뾰족한 부분으로 위 E의 눈 부위를 그어 피해자 E(48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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