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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20 2020고정15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13:25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3길 6에 있는 봉화공공도서관 자전거 보관대에서 도서관 시설 이용 문제로 피해자 B(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5. 14:00경 경북 봉화군 내성로3길 6에 있는 봉화공공 도서관 3층 휴게실에서 우연히 피해자 B(25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전항 기재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버린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83조 제1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9.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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