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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14 2016고단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텐마트’를 경유하여 같은 읍 삼계리에 있는 삼계회전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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