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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4.15 2014가단39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12. 19. 18:05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철길 건널목 부근에서 발생한 B 차량과 보행자...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근거 1) 인정사실 가) C는 2012. 12. 19. 18:05경 그 소유의 B 소나타 택시(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철길 건널목 부근 도로를 풀마트 방면에서 내성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고를 사고차량 우측 라이트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고로 하여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C와 사이에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역시 야간에 철길 건널목이 있는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여자, ② 생년월일 :D, ③ 사고당시 연령 : 54세 5개월 9일, ④ 가동기간 : 2018. 7. 9.(60세) 2) 월소득 : 도시일용노임 이 사건 사고 당시 80,732원, 2013. 1.경 81,443원, 2013.9.경 83,975원, 2014. 1.경 84,166원, 2014. 9.경 86,6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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