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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9.07 2012고합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31.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에 있는 부산배터리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봉화읍 거촌리에 있는 봉화나들목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세레스 4륜구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3. 31. 22:13경 위 봉화나들목 출구에서 위와 같이 세레스 4륜구동차를 운전하던 중 봉화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각 수사보고(단속상황 관련, 무면허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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