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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4나206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이유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참가인이 매수하여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 따라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고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혹은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B와 피고의 매매 중 일부를 사해행위라 하여 취소하고, 취소 부분만큼 가액배상을 구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아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 효력이 있는데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참가인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거나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참가인에게 보조참가의 요건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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