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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6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만 원을, F에게 편취금 4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10. 10. 형기가 종료하였다.

『2018고단6961』 피고인은 2018. 7. 16.경 피해자 H이 인터넷 I 사이트에 게시한 ‘나이키 신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금을 송금해주면 위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K)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6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563』 피고인은 2018. 8. 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I에 피해자 L이 게시한 “운동화 구매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다른 인터넷 사기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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