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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2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85] 피고인은 2017. 12. 5. 19:43 경 서울 강남구 L 101호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M이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나이 키 에어 모어 업 템포 크리스마스 운동화 삽니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운동화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일시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N) 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5. 경부터 같은 달 28 일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868,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589] 피고인은 2018. 1. 6. 경 서울 강남구 L 101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한 여러 개의 아이디로 인터넷 중고 마켓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O이 “ 토이스타 비 비탄 총을 구매하겠다.

”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비 비탄 총을 20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이스타 비 비탄 총 등 불특정의 피해자들이 구매를 원하는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 물품을 구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특정 상품을 산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해당 물품 거래금액만을 취득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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