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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5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578] 피고인은 인터넷 ‘D’ 카페의 ‘삽니다’ 게시판에 등록된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14:30경 대구 북구 E 모텔 107호에서, 위 게시판에 피해자 F이 등록한 ‘뉴발란스610 트레킹화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5,000원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G)로 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6,46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410] 피고인은 인터넷 ‘D’ 카페의 ‘삽니다’ 게시판에 등록된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12:30경 대구 북구 E모텔 107호에서, 위 게시판에 피해자 H가 등록한 갤럭시탭 7.0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만원을 입금하면 기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I)로 11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7103] 피고인은 2012. 4. 27경 대구광역시 북구 J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등록한 '의류를 구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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